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공지사항

세계의 바다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 KRISO

공지사항

제3기관(참여기업 포함) 대상 성과물(K LNG Dream호) 기술이전 및 성과물 사용계약 변경 추진 공고

  • 작성자민예기
  • 작성일2023/09/21 09:00
  • 분류일반
  • 조회수1,086

[공 고 문]

3기관(참여기업 포함) 대상 성과물(K LNG Dream)

기술이전 및 사용계약 변경 추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수행한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과제의 성과물 "K LNG Dream"와 관련하여, 3기관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과제 개요

1) 과제명 : 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2) 기 간 : 2018. 04. 13. 2022. 12. 31.

3) 성과물 : “K LNG Dream” (500LNG벙커링 선박, [별첨 2] 참조)

4) 기술이전 및 성과품 대상

- (기술이전) ‘500cbm LNG벙커링 선박 (K LNG Dream)의 설계 및 O&M(Operation&Management) 기술

- (성과품) 500LNG벙커링 선박(‘K LNG Dream’) 1

. 3자 기관으로(참여기업 포함) 확대하여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허가 추진

1) 주요 내용([별첨1]‘벙커링선박 기술이전 계획(3기관)’참조)

- 20년 계약이며 기술이전 계약과 성과품 사용계약을 동시에 진행

- 복수 기업 공동신청시 대표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공동신청 기업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 제출

- 활용계획서 제출해야하며, 대표자 1인 발표 평가 및 질의 응답

- 협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 및 성과품 사용계약에 대한 상호합의 불발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 상호 합의하에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계약에 실패한 경우, 후속 공고 시 재입찰 참여 제한

-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완료 시 국가연구개발사업(“LNG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참여

- 기술료의 선급금은 전체 기술료의 2.6%, 사용료는 분납 가능(분납금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2)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신청 및 활용 수요조사 의견 조회

1)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실시 의사 회신

2) 제출서류

- 공문

-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활용 의사 (별첨3)

- 기술이전 및 성과품 활용계획서 (별첨4)

- 대표기업 지정 동의서 (2개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지원 경우) (별첨6)

3) 제출일시 : 공고일로부터 3

4) 제출처 : 이메일 제출( dhjung@kriso.re.kr, carot541@kriso.re.kr)

5) 문의처 : 정동호 책임연구원

- 전화 : 042-866-3962, 010-6585-0161

- E-mail : dhjung@kriso.re.kr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첨부파일.zip (2.69MB / 다운로드 193회) 다운로드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