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의 위해성평가기반 수질준거치설정 체계 제안Proposed Water Quality Criteria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for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in effluent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Other Titles
- Proposed Water Quality Criteria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for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in effluent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Authors
- 이문진; 강원수; 김태원; 최훈
- Issue Date
- 11월-2022
- Publisher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Keywords
- 위험유해물질;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 수질준거치; 해양산업시설;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uman Risk Assessment; Ecological risk assessment; Water quality criteria;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Citation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25, no.4, pp 270 - 278
- Pages
- 9
- Journal Title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 Volume
- 25
- Number
- 4
- Start Page
- 270
- End Page
- 278
- URI
- https://www.kriso.re.kr/sciwatch/handle/2021.sw.kriso/9607
- DOI
- 10.7846/JKOSMEE.2022.25.4.270
- ISSN
- 2288-0089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의 위험유해물질 관련 현행 법체계와 주요 선진국의 준거치 설정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인체독성기준 수질준거치와 해양생태독성기준 수질준거치 설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질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또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유해물질의 경우 관리체계가 전무하며,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경우 물환경보존법에 위임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MARPOL 73/78, OPRC-HNS 2000등의 국제조약이 존재하는 위험유해물질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기준을 통하여 인체·생물·생물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성평가기반 해양환경 준거치 설정체계의 경우, 인체독성기준 수질준거치는 한국인에 적합한 최신의 계수를 적용하였으며, 해양생태독성기준 수질준거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등재된 것을 포함하여 최소 8개 이상의 분류학 그룹에서 최소 8종 이상의 국내산 해양환경 시험종을 이용한 준거치의 도출이 가능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인체독성 및 해양생태독성기준 수질준거치 설정방법은 위험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준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5종의 위험유해물질를 포함하여 우선순위물질목록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배출실태 및 분포조사를 수행하여 중점관리물질목록의 작성 및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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