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Authors
- 이문진; 김계원; 강원수
- Issue Date
- 10월-2021
- 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Keywords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배출규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Marine Discharge; Emission Control
- 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27, no.6, pp 737 - 743
- Pages
- 7
- Journal Titl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Volume
- 27
- Number
- 6
- Start Page
- 737
- End Page
- 743
- URI
- https://www.kriso.re.kr/sciwatch/handle/2021.sw.kriso/9584
- DOI
- 10.7837/kosomes.2021.27.6.737
- ISSN
- 1229-3431
2287-3341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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