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NOx의 배출량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고찰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장미숙 | - |
dc.contributor.author | 김상현 | - |
dc.contributor.author | 강국진 | - |
dc.contributor.author | 김은찬 | - |
dc.date.accessioned | 2021-12-09T00:40:23Z | - |
dc.date.available | 2021-12-09T00:40:23Z | - |
dc.date.issued | 2004112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riso.re.kr/sciwatch/handle/2021.sw.kriso/7023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6의 2005년 5월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엔진 제작사의 NOx 배출 저감기술 이용 현황, IMO 규제기준과 세계 각국의 규제기준 비교 및 향후 규제기준을 예측해 보고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엔진의 NOx 발생량은 IMO 규제기준을 모두 만족하지만 향후 NOx 규제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THC, PM, CO, CO2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추가적인 규제가 예상되므로, 국내 엔진 제작사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NOx 저감효율이 높은 EGR, DWI 등의 1차 처리기술과 SCR 등의 후처리기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DPF/CDPF, DOC, HCC)의 개발과 더불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NOx 연속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NOx 배출량 규제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내륙에서 운항되는 유람선 등의 선박 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육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내륙에서 운항하는 유람선 등의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title | 선박에서 배출되는 NOx의 배출량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고찰 | - |
dc.title.alternative | A review on the Plan for the Further Reinforcement of the NOx Emission Limit for Marine Diesel Engine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title | 한국 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dc.citation.volume | 1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1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 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341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32042-866-3114
COPYRIGHT 2021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