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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IMO 승인 절차 고찰Consideration of the Procedure for IMO Approval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that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Other Titles
Consideration of the Procedure for IMO Approval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that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Authors
김은찬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Keywords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Treatment System(처리장치); Active Substance(활성물질); IMO (국제해사기구); Approval(승인)
Citatio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11, no.4, pp 214 - 220
Pages
7
Journal Titl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ume
11
Number
4
Start Page
214
End Page
220
URI
https://www.kriso.re.kr/sciwatch/handle/2021.sw.kriso/1392
ISSN
2288-0089
2288-081X
Abstract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서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IMO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IM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서 활성물질이란 유해 수중 생물과 병원균에 대하여 바이러스나 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작용을 하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IMO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13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기본승인을 부여하였고 4개의 처리장치에 최종승인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절차서(G9)"와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본승인과 최종승인의 절차와 문서의 요소를 고찰하였고, IMO로부터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의 승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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