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2년 06월 22일 ~ 2022년 06월 29일
나. 수행기관 지정방법 :상기 법령에 따라 우리연구소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 중 붙임 3의 기준에 따른 지정
다. 수행대상 : 추진기연구동노후환경개선공사의 법정 정기안전점검 라. 기타사항 : 붙임참조
첨부파일
붙임2_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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