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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바다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 KRISO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에 따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선박해양디지털 트윈센터 구축사업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1. 관련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공고 목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시공사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관리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선박해양디지털 트윈센터 구축사업 건축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등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일원
나. 수행 과업 : 당 공고는 명부작성을 위한 상기 관련법령에 따른 모집공고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지정시 확정 예정
다. 공사규모 : 3,834.21㎡,(트윈센터(지하1층,지상3층,3,732.07㎡, 부속건축물 102.14㎡, 1층))
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종류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참가 자격 : 아래의 가·나 항목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종합, 건축)
5. 제출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양식1)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 사업자등록증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마.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 2023년 07월 20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홈페이지 법정 20일이상
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 : 2023년 07월 20일 ~ 2022년 08월 1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동 1층 104호 안전보건실 ,E-MAIL : mc.kim@kriso.re.kr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일정 : 2023년 08월 30일 예정
(모집공고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 제출은 ’23년 8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유무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감독관 김민철, ☎ 042-866-3925, 접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양식 기재내용이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기타문의는 감독관 김민철(☎ 042-866-392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