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신청공문 (이메일 제출 시)
2) 위탁연구계획서(전자파일)
3) 위탁연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필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및 재정안정성 증빙자료 각 1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접수기간 : 2023. 7. 12(수) ~ 2023. 7. 25(화)
- 접수방법 : 이메일(ccho@kriso.re.kr) 또는 전자공문 접수
※ 접수문의 : 연구관리팀 조철 선임행정원 (042-866-3136)
※ 제안요구서 문의 : 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담당자로 문의
3. 공모대상과제
- 공모과제 : 1건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 참조)
위탁연구과제명 |
무인선 장애물 인식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
※ 위탁연구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일 경우, 선정평가 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4. 선정평가 방법 및 선정통보
-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유관 연구실적 및 증빙,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연차별 정량적 목표 제시)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 선정평가는 모집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완료되며, 선정평가 완료시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한해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본 위탁과제의 전체 및 일부에 대한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행·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선정된 과제는 총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위탁연구를 지원함(다년도 과제에 한함)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함
- 위탁연구기관 선정과정 중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거나 적합한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연구과제를 취소할 수 있음. 아울러,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위탁연구 기간도 조정(연기)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주관-위탁 기관간 협약 체결은 주관 과제의 전문기관(통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함
6. 첨부파일
- 위탁연구 제안요구서(RFP)
-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끝.